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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발행 안할시 과태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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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발행 안할시 과태료가...

노지훈 기자

기사입력 : 2014-06-25 21:5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한 관심이 크다.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연수증 발금의무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이며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특히 2013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7월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은 거래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고, 금액은 7월 거래분부터는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발급하지 못했을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발급의무 위반할시 이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확충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및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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