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10.17 (토)

더파워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폴라리스 60대 회장 언행에 수치심...'JYP,SM 갈 뻔 했는데'

메뉴

전체기사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폴라리스 60대 회장 언행에 수치심...'JYP,SM 갈 뻔 했는데'

김하늘 기자

기사입력 : 2015-01-15 00:00

▲(사진=MBC'스플래시'방송캡처)
▲(사진=MBC'스플래시'방송캡처)

배우 클라라가 자신이 소속해 있는 회사 폴라리스에 대해 계약 관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과거 대형 기획사에 캐스팅 됐던 사연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 14일 지난달 클라라가 폴라리스 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폴라리스 측은 오히려 회장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 2012년 SBS '강심장'에 출연해 대형 기획사에 캐스팅됐던 사연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 클라라는 "미국에서 공부할 당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박진영이 자주 왔다. 나중에는 명함을 주며 한 번 보자고 했는데 가수 생각이 별로 없어서 가수하고 싶어하는 친구에게 줬다"고 말했다.

이어 클라라는 "이수만 사장님께 인사드린 적도 있다. 소녀시대를 왕성히 키우실 때 였다. 녹음실까지도 가고 계약하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반대하셨다"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6월 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소식에 네티즌은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그런데 왜 폴라리스로 간거지?""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후회되겠다..""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힘들겠다...""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클라라 불쌍해..."등의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64,000 ▼163,000
비트코인캐시 374,500 ▲900
이더리움 3,26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670 ▼30
리플 1,760 ▼4
퀀텀 1,216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49,000 ▼174,000
이더리움 3,26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660 ▼50
메탈 371 0
리스크 258 ▼3
리플 1,761 ▼3
에이다 303 ▼1
스팀 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4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373,700 ▲300
이더리움 3,26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660 ▼30
리플 1,761 ▼3
퀀텀 1,213 0
이오타 64 ▼1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