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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해외송금 합법화...수수료도 저렴

김아영 기자

기사입력 : 2017-07-07 16:10

앞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해외송금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은행 뿐 아니라 일반업체들도 소액 외화송금업이 가능해진다.

사진=Digital Trends 홈페이지 캡처
사진=Digital Trends 홈페이지 캡처

외화송금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외화송금업 등록 신청후 20일간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가 최종 승인한다.

가상화폐 송금을 원하는 사람은 송금업체에 원화를 맡기고 해당국가 계좌를 지정한다. 송금업체는 고객이 맡긴 원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꿔 해당국가 거래업체에 보내 현지 가상화폐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가상통화 송금은 그동안 외국환거래법상 불법에 해당돼 단속 대상이었지만 비트코인 송금도 합법화되는 것.

송금업체는 10억원 이상 자기자본과 최소 3억원 이상, 1일 평균 송금액의 3배 이상 이행보증금을 보유해야 하며 송금한도는 건당 3,000달러, 연간 2만달러로 제한된다.

외화송금업체 이용시 수수료도 크게 저렴해질 전망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 외화송금수수료가 대략적으로 1만원~5만원이지만 외화송금업체를 이용하면 1만원 이하로 수수료 절감이 가능해진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외화송금업체들이 앞다퉈 다음 달까지 등록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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