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설치비 최대 250만 원 지원… 8차 보급사업 시행
연안 100km까지 실시간 정보 제공… 충돌·좌초 위험 예방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홍보 리플렛. / 사진=해수부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해양수산부는 선박 안전 항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바다내비 단말기 8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바다내비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기반으로 전자해도와 주변 선박 정보, 충돌·좌초 경보 등 해양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연안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해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해양교통안전 라디오를 통해 날씨와 안전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보급사업은 어선과 여객선, 화물선 등 일반선박을 대상으로 단말기 구매·설치 비용의 50%를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바다내비 단말기는 2021년 1월 30일 이후 건조·수입된 선박에 의무 설치 대상이지만, 정부는 기존 선박의 설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