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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2개 파상상품 신규 상장...개인 ‘헤지 전용계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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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2개 파상상품 신규 상장...개인 ‘헤지 전용계좌’ 허용

김아영 기자

기사입력 : 2017-06-25 14:10

ETF선물 3종목을 포함한 22개 파생상품이 신규 상장된다.

금융위원회는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다양한 거래수요 충족을 위해 ETF선물 3종목과 19개의 개별주식선물(9종목), 옵션(10종목)을 추가 상장한다. 이번 추가상장으로 개별주식선물과 옵션의 상장종목 수는 각각 123개에서 132개로 증가했다.

개인 ‘헤지 전용계좌’도 도입될 전망이다. ‘헤지 전용계좌’는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거래 하는 경우 기본예탁금을 면제하는 계좌로, 헤지거래 허용 현물자산 범위는 개별주식 및 코스피 200 등 지수관련 ETF다. 거래가능 상품은 개별주식선물‧옵션, 코스피200선물‧옵션, 콜옵션매도 및 풋옵션 매수 거래, 코스닥150 선물 및 섹터지수선물의 선물매도 등이다.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통합계좌를 도입한다. 기존에 외국인 투자자는 상품별로 계좌를 따로 만들고 한국 금융회사에 별도로 계좌를 개설해야 했지만 이번 ‘통합계좌’ 도입으로 글로벌 금융회사에 계좌를 만들면 그 계좌를 통해 다수의 파생상품 주문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외 투자자의 시장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신상품 공급 확대 등으로 투자자의 다양한 거래수요를 충족해 우리 파생상품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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