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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가입 금융상품도 온라인 해지 가능해진다

송광범 기자

기사입력 : 2017-06-20 16:45

내년부터 영업점 가입 금융상품도 온라인서 쉽게 해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일환으로 금융거래 해지 및 만기시 관행적으로 영업점 방문 요구를 개선해 온라인 금융거래를 활성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연내 세부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의 경우 온라인 방식에 의한 해지 가능여부가 금융상품 및 금융회사별로 상이했지만 앞으로 금융상품 해지시 필요한 본인확인조치를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예·적금 만기도래시 온라인을 통해 신속 해지 및 재투자도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각 은행 관련 서비스 운영현황을 점검해 온라인을 통해 사전신청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수익성 증대에 직결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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