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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졸음운전’ 버스기사 구속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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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졸음운전’ 버스기사 구속영장 방침

신용빈 기자

기사입력 : 2017-07-10 16:24

경찰이 졸음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1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졸음운전으로 2명이 사망한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치사·치상)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김씨가 유족을 포함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기간을 고려해 2주 뒤에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9일)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를 내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운전사 신모(59)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추돌사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경찰은 김씨가 조사에서 과로로 운전하던 중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을 바탕으로 김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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