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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콘텐츠에게는 광고수익 NO!” 유튜브, 광고 게재 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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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콘텐츠에게는 광고수익 NO!” 유튜브, 광고 게재 기준 대폭 강화

이선기 기자

기사입력 : 2018-01-18 10:21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더파워=이선기 기자] 세계 최대의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Youtube)가 부적절한 콘텐츠들을 처단하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광고 게재와 수익분배 기준을 대폭 강화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채널에는 광고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유튜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유튜브는 “우리는 이용자와 광고주, 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면서 새로운 광고 정책을 밝혔다.

유튜브는 “지난해부터 광고주를 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왔지만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유튜브가 악질 일당을 위한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고 광고 정책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발표에 의하면, 바뀐 정책은 이렇다. 기존에는 광고 게재와 수익 분배 기준이 ‘동영상 조회 수 1만 건’이었지만, 새로운 정책에서는 ‘구독자 1000명과 4000시간의 시청’으로 변경됐다. 기준에 도달하는 기간 역시 기존에는 제한이 없었지만, 최근 1년 기준으로 대폭 강화됐다.

또한 인기 동영상을 선별해 보여주는 ‘구글 프리퍼드(Google Preferred)를 대상으로 부적절 여부 검토를 강화하고, 광고주에게 광고 게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한편 광고 정책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기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게도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구독자 수와 시청 시간을 꾸준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바뀐 정책 기준에 미달하는 건전한 크리에이터들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튜브는 “우리의 핵심 가치는 누구나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회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정책이 앞으로 더 진화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가치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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