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10.17 (토)

더파워

빗썸, 위메프 간편결제 시스템 개발 협의...국내 주요 쇼핑몰 첫 사례

메뉴

경제일반

빗썸, 위메프 간편결제 시스템 개발 협의...국내 주요 쇼핑몰 첫 사례

유준원 기자

기사입력 : 2018-01-29 10:00

사진=위메프(좌) / Pixabay(우)
사진=위메프(좌) / Pixabay(우)
[더파워=유준원 기자] 암호화폐(가상화폐)를 소셜커머스 위메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위메프 간편결제에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시스템 개발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사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휴를 통해 사용 예정인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비트코인골드, 이더리움클래식, 라이트코인, 대시, 모네로, 이오스, 퀀텀, 제트캐시 등 빗썸에서 거래되고 있는 12종이다.

이번에 협의 중인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은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의 전산망을 거치지 않고 빗썸과 위메프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기에 효율성이 높을 전망이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에는 '가격 변동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평상시에 20만원짜리 코트를 라이트코인 1개로 구입할 수 있다면, 라이트코인 가격이 10만원으로 떨어진 시기에는 라이트코인 2개를 지불해야하는 것이다.

양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시세 반영'기능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이 암호화폐로 구매를 확정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제돼 시세변동에 따른 혼선을 줄인다는 설명이다.

빗썸 관계자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 논의 중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암호화폐를 국내 주요 쇼핑몰이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암호화폐는 국내에서 일부 소규모 인터넷 상점과 소수 매장을 제외하고는 결제 수단으로 정착된 사례를 찾기 힘들었다. 투자 대상으로만 많이 부각된 암호화폐가 실제 결제 수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하지만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인 만큼 주목되는 사례인 것은 분명하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81,000 ▼88,000
비트코인캐시 375,400 ▲800
이더리움 3,26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670 0
리플 1,760 ▼2
퀀텀 1,21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41,000 ▼63,000
이더리움 3,26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680 ▲10
메탈 371 0
리스크 258 ▼3
리플 1,760 ▼2
에이다 302 ▼1
스팀 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5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374,400 ▲1,000
이더리움 3,26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670 0
리플 1,759 ▼4
퀀텀 1,213 0
이오타 6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