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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저소득 노인·장애인 최대 14만 원 생계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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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저소득 노인·장애인 최대 14만 원 생계급여 받는다"

김수연 기자

기사입력 : 2018-07-31 14:13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더파워=김수연 기자] 일하는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이 최대 14만 원까지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 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내달 1일부터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65세 이상)·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액에서 40%를 제외(공제)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18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로 공제해 최대 월 14만 원 추가지원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1만 6,000여 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해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속 시행 등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에 포함된 다른 대책도 차질 없이 시행해 저소득층의 생계 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다. 근로소득 공제 등 제도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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