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14 (월)

더파워

검찰, 별거 중인 아내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26년' 구형

메뉴

정치사회

검찰, 별거 중인 아내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26년' 구형

유원준 기자

기사입력 : 2018-11-23 15:45

[더파워=유원준 기자]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자에게 검찰이 징역 26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인천지검은 23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한 달 전부터 피해자인 아내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집 밖으로 나오길 기다리면서 잠복하는 등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며, "주민들이 모두 보고 있는 앞에서 범행을 한 점 등 범행의 잔혹성에 비춰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참회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수한 점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40)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일 학교에서 귀가하던 자녀들을 미행해 거주지를 파악한 뒤,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와 별거한 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딸은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의 심신미약 주장 반대하는 글을 올렸으며 이 청원에는 이날 현재까지 1만 1,225명이 동의했다.

한편, A씨의 선고공판은 12월 7일 오후 1시 4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98.94 ▲23.17
코스닥 799.15 ▼1.32
코스피200 431.83 ▲3.76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490,000 ▲1,490,000
비트코인캐시 700,000 ▼1,000
이더리움 4,133,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25,790 ▼190
리플 3,986 ▼7
퀀텀 3,155 ▼4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304,000 ▲1,324,000
이더리움 4,127,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25,730 ▼230
메탈 1,082 ▼14
리스크 604 ▼10
리플 3,984 ▼9
에이다 1,027 ▼13
스팀 20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490,000 ▲1,490,000
비트코인캐시 698,000 ▼3,500
이더리움 4,129,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25,720 ▼280
리플 3,982 ▼12
퀀텀 3,144 ▼51
이오타 3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