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관련 지원자 특혜·남성 위주 채용 등… 법원 “사회 전반 신뢰 훼손”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채용자 추천 리스트를 관리하고 특정 지원자에게 채용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KEB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200만원, 송씨의 후임자인 강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인 오모씨와 박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VIP 리스트’를 작성 및 관리하고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된 지원자와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하나은행은 사외이사·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고 임원 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특혜를 줬다.
하나은행 측은 “사기업으로써 필요한 인재 채용에 관한 재량권이 있고 합격자 결정 과정에서 추천 사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역량을 갖춘 점을 검토해 추천과 무관하게 합격자를 정한 것”이라며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인사부에 전달되는 추천자를 따로 리스트로 만들고 관리했으며 이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장치였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원 당시 남성과 여성 지원자 수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 지원자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해왔다”며 “직무상 남성 행원이 필요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합리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하나은행은 사기업이지만 금융기관으로서 높은 공공성이 있어 사회적 책무를 갖는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기대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인사담당자에 편법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로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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