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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미보호' LG유플러스에 과징금·과태료 2160만원 부과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0-12-09 15:12

고객 개인정보 공유한 대리점과 매집점에도 과징금·과태료 총 5340만원 부과돼

9일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고객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LG유플러스 등 4곳에 과징금·과태료 총 75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9일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고객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LG유플러스 등 4곳에 과징금·과태료 총 75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고객 개인정보 보호·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LG유플러스 등에 과징금·과태료 총 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9일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개사에 총 75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결과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은 초고속인터넷 회원 가입 업무를 LG유플러스 동의 없이 매집점에 위탁하고 고객정보 시스템 접속계정을 권한이 없은 매집점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접속권한이 없는 매집점이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3년간 자사의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속장소·기록 등 고개정보 관리·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집점은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입 희망 고객정보를 각종 광고 등을 통해 자체수집하거나 다른 판매점으로부터 제공받아 통신사의 대리점·판매점 등 영업점에 판매하는 곳이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행위와 관련해서는 1160만원의 과징금을, 매집점의 고객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접근통제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 LG유플러스의 동의를 얻지 않고 회원 가입 업무를 매집점에 위탁하고 고객정보 시스템 접속 계정을 공유한 2개의 대리점에게는 총 2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로부터 고객정보 시스템 접속 계정을 공유받은 매집점은 총 3020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됐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대리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위탁사인 LG유플러스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통신사와 대리점의 개인정보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펼쳐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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