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복잡한 비밀번호나 액티브엑스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어지며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민간 인증서 중 하나와 같아지게 된다.
먼저 민간업체가 출시한 민간 인증서로는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서’, 네이버의 ‘네이버 인증서’, 이동통신 3사가 공동 출시한 ‘PASS(패스) 인증서’ 등이 있다. NHN페이코와 비바리퍼블리카도 각각 ‘페이코 인증서’, ‘토스 인증서’를 선보였다.
금융권에서는 KB가 지난해 7월 ‘KB모바일인증서’를 출시했다. 생체인식이나 패턴으로 로그인할 수 있으며 기존에 필요했던 OTP나 보안카드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지난 8월 얼굴인증 서비스를 도입했고 NH농협은행은 지난달 간편인증서비스 ‘NHOnePass’를 내놨다.
기존 공인인증서를 운영하던 금융결제원은 ‘금융인증서비스’를 선보인다.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지문과 간편비밀번호 등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유효기간도 1년이던 기존 공인인증서보다 긴 3년이다.
단, 금융거래 시 민간 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인증서를 발급할 때 금융실명법 수준의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출금이나 이체 등 금융거래에 대해서 엄격한 보안 심사를 거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대출이나 고액 자금 이체 등 고위험 거래는 인증서와 함께 지문·얼굴인식 등 추가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정부는 내년 초부터 근로자 연말정산 시 민간 인증서를 활용할 방침이다.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 5개 사를 후보로 정하고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양한 민간 인증서 간 경쟁이 촉진되면 혁신적인 인증기술이 새롭게 출현해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 사고 발생 시 금융사가 배상하도록 책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