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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재범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성범죄자 외출·접근금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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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재범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성범죄자 외출·접근금지 강화'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0-12-09 16:01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앞으로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외출·접근금지 명령이 강화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아동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는 사람에게 외출·접근금지 명령을 추가로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외출제한·접근금지를 강화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별도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9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조두순이 오는 13일 출소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법안 의결로 조두순에게도 특정 장소 접근금지와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 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추가됐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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