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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부터 미용실·고시원 등도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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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부터 미용실·고시원 등도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0-12-15 17:44

내년 1월 1일부터 애견용품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

15일 국세청은 고시원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세청]
15일 국세청은 고시원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세청]
[더파워=최병수 기자] 내년부터 미용실 등에서 현금 10만원 이상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15일 국세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애견용품·미용실·고시원·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동물·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 70만여명은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판매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15%)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30%의 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홈택스 가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할 휴대전화번호 등을 발급수단으로 별도 등록해야 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홈택스 가입시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한 경우 홈택스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되도록 개선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발급해달라”고 당부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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