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우리사주조합원 일부가 최근 우리사주조합장인 대신자산신탁 임원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필주 기자] 대신증권 노조에 속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노조’)이 우리사주조합장인 대신자산신탁 상무이사 오모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소했다.
노조는 오 상무가 조합원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지난 6월 우리사주조합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측과 종업원들 출연분 50억원, 사측의 무상출연 50억원 등 100억원 규모의 우리사주를 자사주에서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오 상무가 우리사주조합 이사회나 조합원들의 뜻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결정한 우리사주 배정기준에 따라 우리사주의 인수청약을 받고 배정하는 방식으로 우리사주문제를 처리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오 상무는 지난 6월 8일 우리사주 배정과 관련된 공문을 단체 카톡방을 통해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배포했다”면서 “이후 모든 사안이 정해지고 나서야 같은달 15일 우리사주 처분에 관한 대신증권 이사회가 열렸는데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 상무가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로 취득한 자사주를 배정할 때 규정상 반드시 저소득근로자·장기근속조합원을 우대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오히려 직급별 고위 직급을 더 우대하는 기준을 만들어 이어령 회장 등 고위직급자에게 더 많은 우리사주를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노조에 의해 고소된 오 상무는 지난달 전 인프라서비스 부장에서 계열사인 대신신탁자산 임원(상무)로 진급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우리사주 배정과 무관하지 않느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우리사주조합 이사들이 조합장을 고소한 개인간 개인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회사 입장은 없다”며 “임원 승진의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뿐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다만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 배정과 관련해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의록도 존재하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저소득·장기근속자에 대한 자사주 배정도 5·6급에 해당하는 이들을 차장급인 2급에 맞춰 배정했다고만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 소집 여부 등을 노조측에 재확인한 결과 노조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말에 불과하다”며 강력 부인했다.
한편 노조 관계자는 “대신증권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올해까지 ESOP(우리사주제 계획)에 따른 회사 출연분 즉 종업원들에게 무상제공해야 할 몫의 우리사주를 출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