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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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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0-12-21 15:00

회식·송년회·워크숍 등 금지… 결혼식·장례식은 ‘50명 이하 허용’ 유지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자치단체가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21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수도권에서 시행된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3단계 격상 전 확산세를 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조치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됨에 따라 회식·송년회·집들이·돌잔치·동창회·워크숍 등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를 적용해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당국은 이 조치를 어길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라며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된 뉴욕·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며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전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2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70.1%인 64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별개로 성탄절과 새해 연휴 관련 방역 강화 대책을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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