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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DH에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매각’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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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DH에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매각’ 조건부 승인

김소미 기자

기사입력 : 2020-12-28 13:16

6개월 이내 요기요 지분 전부 팔아야… 경쟁 유지가 소비자·음식점 등 손해 막는 방법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소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배달의민족 인수를 추진 중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요기요 매각’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이에 따라 DH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요기요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다만 기한은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을 내리기까지 1년간 배달앱 회사 할인쿠폰 실험 자료, 음식점별 매출액·수수료 자료, 설문조사, 외부 시장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해 각종 경제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배민과 요기요 간 경쟁을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 음식점, 배달원 등의 손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결론지었다.

공정위는 국내 배달앱 시장 업계 1위인 배민과 2위인 요기요를 합치게 될 경우 DH의 독점체제로 시장 경쟁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배달앱의 경쟁 압력도 크지 않다고 봤다.

시장 내 우아한형제들(배민)과 DH(요기요·배달통·푸드플라이)의 점유율 합계는 전년 거래금액 기준 99.2%다.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대행 시장, 공유주방 시장에도 두 회사의 결합으로 경쟁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두 회사가 합친 뒤 배달앱 노출 순위를 조정하거나 프로모션에 차등을 두는 등 방법으로 배달 모델을 확대하거나 자사 공유주방 입점 음식점을 우대할 경우 타 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소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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