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월 1일 시행… 중위소득 50% 이하·재산 3억원 이하 등 조건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더파워=박현우 기자] 정부가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28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을 개통해 소득·재산 요건 자가 진단과 사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안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요건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하며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인원(15만명)을 선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이들을 포함해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은 약 40만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웹사이트 ‘워크넷’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재갑 장관은 “소득·재산 조사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이르면 내년 1월 중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수당을 받는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거쳐 개인별 희망과 능력 등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서비스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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