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법적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어… 치료제 관련 취득 정보 내외부 공유 금지”
[사진제공=연합뉴스]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더파워=유연수 기자]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임박한 가운데 임직원들에게 ‘주식 거래 금지령’이 떨어졌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전날 임직원들에게 사내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항체치료제 허가 전까지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의 주식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로 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는 사회적 관심은 물론 개인의 법적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다”며 “제품 허가 시까지 모든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거래 금지 대상에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모든 증권시장 내 주식 거래, 스톡옵션을 행사한 주식, 우리사주 등이 포함된다.
셀트리온은 “치료제 관련 취득한 정보의 내부 공유 및 외부 전달 행위 또한 절대 금지”라며 “부득이하게 주식을 매매해야 할 경우 반드시 거래 전 IR 담당 부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개발해 임상 2상 환자 모집과 투약을 완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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