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급 대책에 포함된 물량… 도심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 등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도심에 청년층을 위한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등 총 27만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물량은 기존 5·6대책이나 8·4대책 등 정부의 공급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주택공급이 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계획에 포함된 주거복지 정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청년층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와 업무·문화시설이 복합된 청년특화주택을 7만6900호 공급하는 등 청년층에게 27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특화주택은 일자리 연계형 주택이 4만8900호, 역세권 오피스텔이나 숙박시설 등을 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하는 역세권 리모델링형은 2만호, 대학교 인근 기숙사형 주택은 8000호로 구성된다.
이들 주택은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 위주로 공급해 임대료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 될 예정이다. 빌트인 가전도 넣어 주택의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 캠퍼스 내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025년까지 3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카드 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높여 기숙사비 일시납에 다른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시원·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주거상향을 추진한다.
고시원 거주자 월평균소득(180만원)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32만원)에서 70%(185만원)으로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노후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대학이나 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 등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