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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당첨 직후 이혼'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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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당첨 직후 이혼'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적발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1-04 17:38

위장전입 총 134건으로 가장 많아...의심사례 모두 경찰 수사 의뢰

4일 국토부는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을 적발해 경찰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4일 국토부는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을 적발해 경찰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상반기 분양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총 197건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4일 국토부는 지난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한 뒤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97건의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 등이다.

여기에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적발됐다.

특히 국토부 조사 결과 이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부정청약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방에 거주 중인 유공자 유족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 내 위치한 고시원으로 단독 전입한 뒤 수도권 내 분양주택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직후 원 주소지를 다시 이전한 A씨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같은 부정청약 행위가 적발됐고 국토부는 A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위장결혼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린 후 청약에 당첨된 뒤 다시 이혼한 사례도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수도권에서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B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1개월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C씨와 혼인해 수도권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한 뒤 당첨됐다

하지만 조사결과 C씨와 C씨의 자녀 3명 모두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B씨의 주소지에 전입했고 청약에 당첨된 직후 원 주소지로 전출한 뒤 B씨와 C씨는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토부는 B씨의 주소지에 B씨와 그의 자녀 2명, C씨와 C씨의 자녀 3명, 40대 E씨 등 총 8명이 전용면적 49㎡ 소형 주택에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등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C씨와 E씨가 위장결혼·위장전입을 통해 높은 가점을 받아 청약에 당첨됐다고 의심한 국토부는 이들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진다.

또 법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 신청 자격도 박탈된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는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며 “특히 청약통장·청약자격을 양도해 부정청약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계약취소·청약자격 제한뿐만 아니라 장애인 또는 기초수급 대상자는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 박탈 가능성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서 작년 12월 29일부터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 24개소(수도권 5개소, 지방 19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현장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이 의심되는 단지는 즉시 현장점검에 착수하는 등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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