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예정된 대한항공 임시주총 정관 변경안에 반대 결정… 국민연금, 지분 8.11% 보유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국민연금이 오는 6일 열리는 대한항공의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대한항공 임시 주총 정관 변경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이같이 정했다.
수탁위는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인 국민연금의 권리를 훼손한다고 봤다. 또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체결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대한항공은 6일 임시 주총을 열고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정관 제5조 2항에 명시된 주식 총수를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이 3월 인수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된 주식 총수 한도를 늘려야 한다.
기존 발행된 보통주 1억7420만주에 유상증자로 1억7360만주의 신주가 발행되면 대한항공 주식 총수는 3억5000만주로 늘어난다.
이 변경안은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대한항공의 지분은 최대주주인 한진칼이 31.14%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8.11%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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