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 집합제한업종 추가 1000만원 대출 가능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오는 18일 접수분부터 최고 금리가 최대 2%p 내려간다.
은행권은 지난달 9일 최고 금리를 종전 연 4.99%에서 연 3.99%로 1%p 인하하기로 했는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더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은행에서는 연 2%대 금리가 일괄 적용된다. 그 외 은행들에서는 연 2~3%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5년 대출 기간 중 1년차 보증료율이 기존 0.9%에서 0.3%로 0.6%p 내려간다.
2차 대출은 모든 소상공인이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법인 사업자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3000만원 넘게 이용한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자 특별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집합제한업종(식당·카페·PC방·미용실 등)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이 중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0.9%인 보증료 경감 혜택도 있다. 1년차 보증료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3%p 내려간 0.6%를 적용한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대출과 동일한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2차 대출을 운영하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라며 “18일부터 개편된 2차 대출과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2개 시중·지방은행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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