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주택에 3% 또는 6%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20~30%p로 인상
18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6월 1일부터 예정대로 종부세 및 양도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정부가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구간별로 인상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예정대로 인상 시행하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올해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6·17, 7·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등 전(全) 단계별로 세 부담을 강화한 바 있다.
먼저 지난해 8월 12일부터는 다주택자·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했다.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8%로,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법인은 12%로 각각 취득세율을 올렸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에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토록했다. 다만 1세대1주택자가 주택 증여시에는 중과 배제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올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율이 구간별로 기존 0.6~3.2%에서1.2~6.0%로 최소 0.6%p부터 최대 2.8%p 인상된다고 밝혔다.
단 1주택자·일반지역 2주택자는 기존 0.5~2.7%에서 0.6~3.0%로 적게는 0.1%p부터 많게는 0.3%p까지 소폭 인상한다.
또한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6억원)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은 폐지한다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존 10~20%p에서 20~30%p로 올린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양도세율은 60~70%로 인상된다.
기재부는 지난 1일 법인의 주택 양도에 대한 법인세율을 10%p에서 20%p로 먼저 인상한 바 있다.
방기선 기재부 방기선 차관보는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하는 과정 중 시장 안정세가 아직 안착하지 못해 국민들게 송구스럽다”면서 “정부는 올해 부동산시장 안정 및 공정과세 실현하기 위해 세제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히 집행하는 등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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