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건희 회장, 작년 9월말 기준 삼성생명 지분 20.76%, 2조7500억여원 규모 보유
19일 금융위원회는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삼성생명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유족 요청으로 3개월 추가 연장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삼성생명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이 유족들의 요청으로 3개월 뒤로 미뤄지게 됐다.
19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3일 ‘홍라희 등 3인에 대한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기간 연장 승인안’을 의결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대주주 변경 승인 등)와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기존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인해 주식을 취득·양수해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주주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 추가로 3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시 금융위는 해당 주식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당초대로였다면 고 이 회장의 별세시점인 지난해 10월 25일부터 3개월 흐른 이번 주까지 대주주 변경신청을 금융위에 해야 했다.
하지만 고 이 회장의 법적상속인인 배우자 홍라희 여사와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차녀 이서현 삼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들은 최근 금융위에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승인 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등에 의하면 작년 9월말 기준 고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은 20.76%로 약 2조7500억원 규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미 삼성생명 대주주에 속해 있어 이번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작년 9월말 기준 삼성생명 지분 0.06%를 보유하고 있다.
재계는 고 이 회장의 상속세 납부기한인 올해 4월 이후 삼성생명 최대주주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고 이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 계열사 주식과 관련해 유족들이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총 11조3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는 최근 유족들이 상속세 재원 마련 시간을 벌기 위해 금융당국에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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