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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탈당' 김병욱, 선거법 위반 1심 당선 무효형...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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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탈당' 김병욱, 선거법 위반 1심 당선 무효형... 벌금 150만원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1-28 13:57

김병욱 무소속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김병욱 무소속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병욱 무소속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1일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의원 사무실에서 당원 35명에게 확성기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총선 캠프에서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 1300만원과 정치자금 2500만원 등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의 두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선거비를 위법하게 지출했으며 이를 알고서도 적극 바로잡지 않았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달 초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며 지난 7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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