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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서 용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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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서 용퇴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2-21 14:00

2년6월 징역형 확정돼 결격사유 발생… 내달 중 이사회 열어 후임 인사 등 안건 처리 예정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선친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21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지도·감독하는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재단은 이 부회장의 이사장직 퇴임 및 후임 인사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돼 재단 이사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내달 중 이사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이사장직 퇴임 등의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 징역형을 확정 받아 사회복지법인 이사로서 결격 사유가 생겼다”며 “내달 열리는 재단 이사회를 통해 이 부회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고 신임 이사를 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다.

법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만기 출소 이후에도 3년간 삼성생명공익재단 임원으로 복귀할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재용 부회장처럼 징역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경우도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만간 공문 등을 통해 재단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자산 규모만 수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익재단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의 대표적인 복지재단으로, 1982년 설립돼 삼성서울병원과 삼성노블카운티 등을 운영하며 의료·노인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5년 5월 전임 이사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넘겨받았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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