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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인지하지 못한 체 세금부담 눈덩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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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인지하지 못한 체 세금부담 눈덩이돼…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3-02 14:31

[더파워=조성복 기자] 정리하지 못한 가지급금이 원인이 되어 과세예고통지를 받고서 힘들어하는 CEO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가지급금은 본래 실제 현금지출이 발생했으나 그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미 종료되어 일시적으로 표시해 둔 가계정이다.

가지급금은 많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주로 사업상 불가피하게 사용한 비용으로 회계처리상 해당 지출에 대한 증빙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되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임의의 이익이나 회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 등도 가지급금에 포함되게 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완벽한 회계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업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이를 방치하거나 미흡하게 대응할 경우에는 기업과 CEO에게 세무적으로 치명타를 줄 수 있어 중소기업 오너CEO들의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지급금을 방치할 경우 기업에게 위협이 되는 이유는 과세당국의 날카로운 시선 때문이다.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해준 대여금으로 보아 다양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어 기업에게 세법상 다양한 불이익을 주게 된다.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으로는 법인세법 제52조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규정에 따른 인정이자(당좌대출이자율 4.6%)만큼 익금산입, 제28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정상 차입금에 대한 이자마저 비용처리 불가, 제19조제2항의 대손금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인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사유가 발생해 채권회수가 안되더라도 대손금을 손금에 포함하지 못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이 가계정은 채무자 파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손금불산입된다는 판례도 있어 주의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누적된 가지급금은 과세당국으로부터 탈세의혹을 받게 되어 세무조사의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신용등급 평가 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발생시간이 오래되고 그 규모가 클수록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기에 되도록 빨리 정리해야 한다.

가지급금의 정리를 위해서는 대표이사 개인의 자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 상여, 배당 등의 급여정책을 통한 정기적인 방법과 자기주식 취득 후 이익소각, 특허권 현물출자 등의 비정기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나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법적용에 있어 아직 실무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아 그 접근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법인, 법무법인, 특허전문가, 부동산전문가 등의 전문인력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각종 문제에 대하여 전문 컨설팅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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