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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금융위 권고 보다 2.7%p 높은 배당성향 22.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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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금융위 권고 보다 2.7%p 높은 배당성향 22.7% 결정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3-03 10:14

2020년도 기말 배당금 보통주 1주당 1500원...배당금 총액 8038억3761만원

3일 신한금융지주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배당성향을 22.7%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3일 신한금융지주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배당성향을 22.7%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금융위원회의 당기순이익 20% 이하 배당 권고보다 약간 더 많은 수준의 배당을 결정했다.

3일 신한금융지주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2020년도 기말 배당금을 보통주 1주당 1500원(종류주 1주당 1716원)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배당금 총액은 8038억3761만3000원이다. 이중 보통주 배당금 총액은 7738억원으로 배당성향(배당금 총액/당기순이익)은 22.7%다.

이날 신한금융지주가 결정한 배당성향 22.7%는 지난 2019년도 배당성향(25.97%)보다 3.27%p 낮지만 앞서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가 권고한 당기순이익 20% 이내 보다는 높다.

지난 1월 27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은행·금융지주사 등 금융권이 손실흡수능력을 키울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은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당시 금융위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위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달 배당성향을 20%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어 지난 2일 외국계 은행인 한국씨티은행도 배당성향을 20%로 정했다.

지난 3일 금융위는 보험사 등을 포함한 제2금융권에도 배당자제를 권고했으나 은행권과 같이 명확한 제한 수치는 정하지 않았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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