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조성복 기자] 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규제 완화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주요 금융현안 10문10답' 서한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사다리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LTV·DSR 10% 추가 허용 등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LTV 등을 10%p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각각 40%, 9~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10%p가 추가 허용된다.
은 위원장이 언급한 규제 완화는 LTV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등 기준을 낮추거나 LTV 가산 포인트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DSR 산정 시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 미래 소득을 감안해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소득 기준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효과가 생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규제 완화 내용과 범위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