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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OLED 특허전문기업 솔라스에 710억원 손해배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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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OLED 특허전문기업 솔라스에 710억원 손해배상 위기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3-09 17:13

미국 동부지법 배심원단 "삼성, 솔라스 OLED 특허 2건 침해"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삼성전자가 OLED 특허전문기업 솔라스 OLED(솔라스)의 특허를 침했다는 미국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약 710억원을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

9일 외신 등에 따르면 솔라스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스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낸 특허침해소송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승소 평결을 받았다.

앞서 솔라스는 삼성전자 갤럭시S와 갤럭시노트에 들어가는 OLED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이 자사의 특허 2건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걸었다.

배심원 측은 삼성이 솔라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약 6274만달러(약 71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 평결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거쳐 확정된다.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솔라스는 다른 기업들로부터 사들인 OLED 특허권으로 삼성, LG 등 글로벌 기업에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얻는 특허관리전문기업이다.

2019년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LG디스플레이는 지난달 솔라스와 OLED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싸움을 끝냈다.

한편 솔라스는 삼성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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