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내리기로 지난 25일 오후 늦게 의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금감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불러온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또한 펀드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를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26일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은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오후 늦게까지 검사 결과를 심의한 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징계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먼저 정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제재를 결정했는데 앞서 금감원이 정 대표에게 사전 통보한 ‘3개월 직무정지’ 조치 보다는 한 단계 낮은 제재수위다.
다만 금융위가 제재를 확정하면 정 대표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및 정례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정 대표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게는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판매 과정에서 부당권유 금지의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설명내용 확인의무, 투자광고 절차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수탁사인 하나은행에게도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집합투자재산간 거래금지 규정 등을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나은행은 다른 펀드 자금을 옵티머스 펀드 상환자금으로 돌려막고 펀드 자금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은폐하기 위해 장부상 자금을 임의 조정한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