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웅 기자] 삼성전자가 공기청정기 과장광고로 부과받은 과징금 4억8800만원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플라즈마 이온발생장치인 바이러스닥터를 부품으로 탑재한 공기청정기를 광고하면서 '독감 HINI 바이러스 제거율 99.68%, 조류독감 바이러스 제거율 99.9%,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율 99.6%,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독감 제거율 99.7%'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또한 공기청정기를 통해 부유물질이 제거되는 실내 사진을 배경으로 "각종 바이러스·박테리아·세균을 제균해 건강을 지켜줍니다"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를 두고 삼성전자가 제한된 실험조건에서 도출한 결과를 광고에 사용해 실제 생활환경과 차이가 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2018년 5월 4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법원의 1심 역할을 해 불복 소송이 제기되면 서울고법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판단을 대부분 인정하고 4억7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광고는 '소비자 기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와 관련된 과징금 1600만원을 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