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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 방치하면 기업이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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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 방치하면 기업이 흔들린다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1-04-13 13:22

[더파워=이지숙 기자] 차명주식 양성화를 위한 과세당국의 노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차명주식이 주주명부 등재만으로 등기가 되는 점을 활용해 많은 기업들이 각종 조세회피 목적으로 사용해왔다고 보는 시각 때문이다. 반면에 일부에서는 주식명의신탁의 실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자진신고하면 증여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그 길이 열리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차명주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보유 자체만으로 기업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과세당국은 편법적인 증여나 탈세를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활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철저히 추적해 적발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추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자로 등기한 날로부터 실제소유자에게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징수된다.

더 부담되는 것은 명의신탁한 이후 증자를 진행했을 경우 이 또한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 시점의 시가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는 물론,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까지 더해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많다.

이 외에도 회사가치가 올라갈수록 수탁자의 욕심으로 인한 분쟁가능성이 높아지고, 수탁자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상속문제, 가업승계 시 반드시 적용해야 할 가업상속공제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불이익 등 다양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더욱이 2017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차명주주도 합법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위험성은 배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위협적인 주식명의신탁을 환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방법과 세무서에 소명요청을 통한 명의신탁해지 방법, 명의신탁계약 해지, 소송을 활용한 명의신탁해지 등을 우선 활용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들은 세법상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차명주식으로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있느냐에 따라 차명주식 환원여부가 결정된다.

이 외에도 자기주식 취득이나 불균등감자, 주식 증여 및 양수도 등의 방법들이 있다. 하지만 이 방법들도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문제,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하다. 사정상 당장 이 방법들을 활용하기 어렵다면 수탁자의 변심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두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어떤 이유에서건 명의신탁주식을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조건 불리하다. 따라서, 회사의 상황에 맞는 실명전환 솔루션을 찾는 작업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환원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차명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함과 동시에 기업이 부담해야할 세금규모를 파악하고, 세법과 상법에 부합한 절차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부동산 및 특허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차명주식을 포함해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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