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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고액 세금체납자 대상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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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고액 세금체납자 대상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압류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4-23 10:48

세금체납자 676명, 860계좌에서 총 251억원 규모 가상화폐 압류 조치

23일 서울시는 고액 세금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3일 서울시는 고액 세금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서울시가 고액 세금 체납자들을 상대로 이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23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보유 중인 고액 세금체납자 개인 및 법인대표 각각 836명, 730명 등 총 156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 이들 가운데 676명의 860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676명의 체납자가 압류당한 가상화폐 평가금액은 251억원이다. 이들은 총 284억원을 체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체납자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압류에 나서자 일부 체납자들은 밀린 세금을 부랴부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장 A씨는 체납자 중 가장 많은 125억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가상화폐를 압수하자 10억원의 체납세금 중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A씨는 나머지 체납 세금에 대해서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면서 서울시에 가상화폐 매각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상화폐를 압류당한 세금체납자 676명 중 118명은 체납세금 중 총 12억6000만원을 서울시에 즉시 자진 납부했다. 서울시는 이외에 다른 체납자들도 세금을 납부하겠다며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에 의하면 세금체납자 676명이 보유한 가상화폐 비율은 비트코인(BTC) 19%, 드래곤베인(DVC)과 리플(XRP) 각각 16%, 이더리움(ETH) 10%, 스텔라루멘(XLM) 9%, 기타 가상화폐30% 등이다.

앞서 지난 3월 22일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 규정’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같은달 25일 개정 감독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금세탁 등 의심되는 불법거래는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 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 반드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6일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했고 이 중 3곳이 서울시에 자료를 제공했다.

서울시는 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한 거래소 1곳을 상대로 지방세 관계법령에 직접 수색 및 명령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법적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21일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위 이내 거래소 중 14곳에도 추가로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이번 서울시의 고액 체납자 대상 가상화폐 압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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