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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대웅제약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철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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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대웅제약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철회 승인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5-04 15:15

지난 3월 메디톡스·엘러간·에볼루스, 나보타 판매 및 수입금지 명령 철회 신청

3일(현지시간) 미국 ITC는 대웅제약의 나보타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미국 ITC는 대웅제약의 나보타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이 제조한 보툴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4일 메디톡스는 미국 내 자사 파트너사 엘러간과 대웅제약의 나보타 미국 판매사 에볼루스간 3자 합의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신청한 ‘대웅 나보타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지난 3일(현지시간) ITC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합의 당사자들의 명령 철회 신청에 대해 ITC가 요구한 의견 제출 기한을 세 차례 연기한 끝에 ‘철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지난달 제출함과 동시에 ITC 최종판결을 원천 무효화해달라는 신청(Vacatur)도 함께 제기했다.

그러나 ITC는 3사(메디톡스·엘러간·에볼루스)의 명령 철회 신청은 승인한 반면 대웅의 최종판결 무효 신청은 기각했다.

메디톡스측은 “지난 3월 자사가 엘러간·에볼루스와 함께 ITC에 제출한 나보타 판매·수입 금지 명령 철회 신청(petition to rescind the limited exclusion order and the cease and desist order)이 승인되면서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나보타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면서 “또한 ITC가 대웅제약의 최종판결 무효 신청을 기각하면서 합의 당사자가 아닌 대웅제약이 3자 합의를 구실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ITC 최종판결문에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과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는 등의 수많은 사실관계가 담겨있고 방대한 증거와 객관적 자료들은 향후 미국에서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며 “더욱이 ITC 조사 과정에 사용된 여러 자료들이 지난해 6월 국내 법원에도 제출돼 메디톡스는 해당 자료들이 중요 증거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의 미국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의 노웰 뱀버거(Nowell Bamberger) 변호사는 “대웅제약은 ITC의 행정판사와 위원회의 판결 과정에서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매번 패소했다”며 “더욱이 합의 당사자가 아닌 대웅이 3자간 합의를 근거로 ITC 최종판결의 무효화를 신청할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3사의 명령 철회 신청에 거부하지 않고 동의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이 명시된 ITC 최종판결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의미와 같다”며 “대웅제약이 항소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ITC에는 항소가 무의미하다며 최종판결 무효를 신청한 것은 오랜 조사를 통해 판단한 미국 ITC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미국 ITC에서 대웅의 도용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된 만큼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국내 민사소송에서 대웅제약의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9년 2월 메디톡스는 엘러간과 함께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ITC에 메디톡스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년 가까운 조사기간을 거쳐 작년 12월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다고 최종판결했다.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미국 내 수입·판매 금지 명령이 올 2월 발효됐다.

한편 대웅제약 측은 “ITC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원천 무효화 해달라는 신청(Vacatur)도 제기했는데 ITC는 연방순회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된다면 기존 ITC의 최종결정도 무효화될 것이라고 결정했다”며 “이는 법적으로 ITC의 결정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국내 소송에서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은 물론 ITC의 명백한 사실관계의 오류와 오판으로 얼룩진 최종결정을 백지화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국내 민·형사 소송에서도 진실을 명백히 밝혀 메디톡스의 거짓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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