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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신동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임원 해임 소송 패소 후 항소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6-15 10:24

지난 4월 일본 도쿄지방법원 "일본 롯데홀딩스, 신동빈 회장 이사 선임 결격사유 없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해임 소송에서 패소하자 최근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해임 소송에서 패소하자 최근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한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일본 웹사이트 '롯데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광윤사(光潤社)는 지난 10일 “(패소한 해임 소송과 관련해) 즉시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2일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신동빈 회장이 한국법에 따라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신동빈 회장을 이사로 선임했기에 결격 사유가 없고 해사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보다 앞선 작년 3월 신동빈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직에 오른 바 있다. 이에 신동주 회장은 같은해 6월 신동빈 회장이 지난 2017년 최서원(최순실서 개명) 국정농단 사건으로 한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기에 임원자격이 없다고 해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1개월 뒤인 7월 신동주 회장은 일본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임원 해임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 측도 “도쿄지방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은 뒤 신동주 회장 측이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며 “현재 실제로 항소한 상태”라고 전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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