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공정위 조사에서 개인회사 APD 부당 지원 행위 적발....공정위, 이 회장 및 DL그룹 등 검찰 고발
13일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검찰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회사를 부당 지원하토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뒤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그룹·글래도호텔앤리조트에게는 각각 벌금 1억원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이 회장)는 DL그룹 회장 지위를 이용한 채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수십억원대의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DL그룹(옛 대림그룹)을 조사한 결과 계열사 대림산업은 자신이 개발한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를 이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APD(에이플러스디)가 출원·등록하도록 했다.
또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해당 브랜드를 사용토록 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는데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약 31억원이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대림산업에는 과징금 4억원을, 오라관광에는 7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APD에는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어 이 회장과 대림산업, 오라관광을 검찰 고발조치했다. 공정위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은 검찰은 이 회장과 그의 10대 아들까지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이 회장 측은 APD가 호텔브랜드 ‘GLAD’를 영위한 특수관계인을 통한 사익편취 행위가 아닌 사업적 결정에 따른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또한 오라관광이 지급한 브랜드 수수료 역시 정당한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등의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