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지난 6월 웹젠 'R2M' 자사게임 '리니지M' 모방했다며 소송 제기
26일 IT업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1부에 배정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엔씨소프트와 중견 게임사 웹젠간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 재판부가 결정되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 및 IT·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1부(권오석 부장판사)에 배정됐다.
앞서 지난 6월 21일 엔씨소프트는 작년 8월부터 웹젠이 서비스 중인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R2M인 자사 게임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엔씨소프트 측은 “R2M에서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사내외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핵심 IP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IT·게임업계 등에 의하면 엔씨소프는 R2M 출시 이후 웹젠측에 저작권 침해 요소를 수정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웹젠측은 모방 요소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양측간 이견은 좁혀지지 못했다.
엔씨소프트와 웹젠은 각각 법무법인 김앤장과 광장을 선임한 상태다. 특히 엔씨소프트는 웹젠에 배상금으로 11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16년 11월에도 넷마블게임즈 자회사 이츠게임즈의 모바일게임 ‘아덴’이 자사 온라인 게임 ‘리니지’와 유사하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때 양측이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면서 법적 다툼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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