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대통령 재가 거친 뒤 이르면 4일부터 효력 발생
3일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조성복 기자] 그동안 주말과 겹치는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3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 확대 관련 규정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빠르면 4일 관보에 게재된 뒤 효력이 발생한다.
올해는 토요일·일요일과 겹치는 8·15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3일 동안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며 다음날 월요일인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 각각 쉴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 6월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시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당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방안이 담겼으나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결과 1월 1일 신정과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후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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