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일괄 감면 예정...소상공인은 10일 기준 보상 진행
1일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대규모 네트워크 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KT가 지난달 25일 약 1시간 이상 발생한 대규모 네트워크 장애 관련 피해 보상안으로 모든 고객에게 15시간 기준의 통신요금을 일괄 감면하기로 했다.
1일 KT는 서울 중구 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객보상안과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보상기준은 개인·기업고객은 최장 장애 시간 89분 대비 10배 수준인 15시간을 적용한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 등이며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다. 여기에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포함된다.
또한 KT는 자사 인터넷 및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도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KT는 고객들의 개별 문의·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접수절차 없이 12월에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할 방침이다.
또 고객들의 요금감면 문의 및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케어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주 중 전담 지원센터를 열고 2주간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따로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하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기준·대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액 확인도 가능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전담 콜센터는 고령 층 등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 소상공인 분류에서 빠진 고객의 추가 신청접수 등을 지원한다.
한편 KT는 재발방지대책을 빠르고 철저하게 실행하기 위한 네트워크혁신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확대해 작업자 한 명의 실수로 인한 장애를 완벽히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작업준비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테스트베드를 가상화해 전국 각 지역에서 새로운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을 적용하기 전 최종 테스트하고 실제 망에 적용하도록 추진한다.
이와함께 센터망·중계망 및 일부 엣지망에만 적용된 라우팅 오류 확산방지 기능을 모든 엣지망까지 확대하고 원칙에서 벗어난 작업을 차단하기 위한 현장작업 자동통제 시스템을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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