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염려 및 증거 인멸 우려 없는 점 등 고려해 불구속...조대식 SK수펙스 의장은 무죄 선고
27일 서울중앙지법은 2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태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도주 염려가 없어 보이고 증거인멸 우려도 거의 해소됐다”면서 최 전 회장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작년 3월 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 전 회장에게 횡령·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가족 및 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SKC·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으로부터 총 2235억원 가량의 자금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회장의 결심 공판에 검찰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뒤이어 이날 1심 재판부는 이중 과거 900여억원 규모로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과정에서 최 전 회장이 관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증거 부족 및 온전한 경영적 판단에 해당하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보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외에 최 전 회장의 다른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이날 최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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