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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 '갤럭시 S22' GOS 기능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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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 '갤럭시 S22' GOS 기능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접수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2-03-08 15:07

일부 소비자 "고사양 게임 가동시 GOS로 인해 성능 저하 심각" 지적

최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갤럭시 S22'의 GOS 기능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갤럭시 S22'의 GOS 기능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삼성전자가 출시한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22’에 탑재된 GOS(게임최적화서비스)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8일 IT업계 및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역대 최고 성능’이라고 광고한 삼성전자의 갤럭시S22가 GOS 성능 논란으로 인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실·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GOS는 게임 앱 실행시 배터리 등의 과도한 발열을 막기 위해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의 성능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일부 갤럭시 소비자들은 고사양 게임 가동시 자동으로 GOS가 적용돼 성능 저하가 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GOS가 기기의 성능을 제한하는데도 삼성전자가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GOS는 갤럭시 S22 이전 스마트폰 기종에도 탑재됐었다. 다만 유료 앱 등을 사용해 GOS를 비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갤럭시S22 시리즈는 원 UI 4.0 업데이트로 GOS 탑재가 의무화됐고 유료 앱 등 우회 방법을 통해서도 GOS를 삭제할 수 없다.

GOS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지난 3일 삼성멤버스에 공지사항을 통해 GOS 논란에 대한 사과문과 향후 GOS 구동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 기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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