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벤처스 올해 초 임 전 대표에 성과급 지급 보류 통보..."과거 주총·이사회 결의 거치지 않아"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임지훈 전 카카오대표가 김범수 이사회 의장 등을 상대로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제공=카카오]
[더파워=최병수 기자]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벤처스(옛 케이큐브벤처스)를 상대로 미지급한 성과급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원 및 IT업계 등에 따르면 임 전 대표는 지난 21일 김범수 의장·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임 전 대표가 김범수 의장·카카오벤처스에 요구한 성과급 규모는 최소 794억원에서 최대 887억원 규모다. 임 전 대표는 이중 5억여원만 우선 청구했으며 정확한 성과급 금액은 향후 소송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임 전 대표가 김범수 의장 등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올해 초 카카오벤처스가 임 전 대표에서 성과급 지급 보류를 통보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012년 임 전 대표는 김범수 의장이 설립한 케이큐브벤처스(현 카카오벤처스) 초대 대표를 맡았다. 당시 115억원 규모의 케이큐브벤처스가 주축이 된 벤처 투자 사모펀드를 조성한 임 전 대표는 2013년 해당 펀드로 두나무 상환전환우선주 1000주를 2억원에 매입했다.
2015년 초 케이큐브벤처스와 성과급 지급 계약을 맺은 임 전 대표는 같은해 8월 카카오 대표로 선임됐다.
이후 2017년 말 두나무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출시하면서 기업가치가 수조원대로 성장하자 케이큐브벤처스는 임 전 대표가 조성한 사모펀드로 인해 3000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게 됐다. 이로인해 임 전 대표의 성과급도 덩달아 급등했다.
케이큐브벤처스는 2018년 3월 ‘카카오벤처스’로 사명을 변경했고 임 전 대표는 같은 시기 카카오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올해 초 카카오·카카오벤처스는 임 전 대표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때 카카오·카카오벤처스 측은 지난 2015년 초 임 전 대표와의 성과급 지급 약정 때 케이큐브벤처스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