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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여 롯데리조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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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여 롯데리조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2-04-01 16:07

31일 시설관리업체 60대 노동자 옥외 고압 수변전실서 감전사

고용노동부, 부여 롯데리조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더파워=최병수 기자] 부여군 롯데리조트에서 시설관리업체 소속 노동자가 감전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오후 5시 30분쯤 부여군 롯데리조트에서 시설관리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1명이 옥외 고압 수변전실에서 감전돼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다.

노동부는 사고경위와 함께 부여 롯데리조트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안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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