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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직원, 자사주 단기매매 620만원 차익 금감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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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직원, 자사주 단기매매 620만원 차익 금감원 적발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2-04-14 08:45

사측 "해당 직원 취득금액 반환 완료...감사보고서에 내용 반영"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남양유업 직원이 자사주로 단기매매 차익을 챙겼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4일 남양유업 소속 직원 A씨가 단기매매 차익 621만6770원을 거둔 사실을 확인한 뒤 사측에 통보했다.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주주는 해당 지위를 얻은 뒤 6개월 안에 회사 주식 등을 사고팔아 차익이 발생하면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남양유업 측은 금감원 통보를 받은 뒤 다음 날인 1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단기매매차익 사실을 공지하고 단기매매차익이 반환 완료됐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내용을 지난 3월 감사보고서에 반영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당사 직원 1명이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사실을 통보받아 해당 내용을 공시한 것"이라며 "해당 직원의 취득 금액이 반환돼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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