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롯데칠성음료 한 직원이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해오다 사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 주류하이퍼팀 B직원은 최근 성희롱·폭언·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측으로부터 정직 5개월을 받았다.
이 같은 내용은 A씨의 공익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사무실과 술자리 관계없이 욕설,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면서 타 부서 직원들에게 인격 비하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가 “오늘 술먹고 00이 자취방 가서 자야겠다”, “오빠라고 해봐”, “오늘 술먹고 여자 몇 명 데리고 노는 거 어때” 등의 성희롱 발언과 함께 별다른 이유 없이 개인 연차 사용을 통제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했다.
A씨는 그러면서 “B씨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한 여직원이 신고했는데, 여직원은 퇴사하고 가해자는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았다”며 “불합리적인 처분이란 생각에 공익 제보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롯데칠성음료 한 직원은 “여직원은 신고하고 퇴사했는데 가해자는 정직 5개월로 끝”이라며 “원래 징계내릴 때 사유도 적는데 이번에는 사유도 안 적혀 있었다. 이래서야 누가 신고를 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철성음료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징계 사유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 모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억측이 생길 수 있어서라고 해명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