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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책으로 인한 이혼 결정적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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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책으로 인한 이혼 결정적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2-11-11 15:51

사진=법무법인혜안 신동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혜안 신동호 변호사
[더파워=이지숙 기자] 일반적으로 재판이혼은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나 SNS 상의 메시지 등이 많이 사용되는 증거이며, 직접 배우자의 뒤를 밟아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 녹음 등도 중요한 이혼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배우자가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녹화된 영상이나 녹음된 내용이 재판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재판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는 것도 배우자의 유책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혼증거수집을 미리 못하였더라도 법원을 통한 증거수집도 많이 활용되며 의미 있는 자료가 드러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재산을 입증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 증거신청이 필수적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을 위해 카드사용내역을 추적하여 입증한 사례도 있다. 물론 카드사용내역에서 모텔에 종종 출입한 것이 드러났다 하여 그것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다른 의심한 만한 정황과 함께라면 충분히 의미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관공서나 은행 등의 CCTV 역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 물론 그 빈도수는 적지만 간혹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하는 사례에서 방범용 CCTV에 찍히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직접 요청하여 얻어 내기도 하지만 법무법인혜안 신동호 이혼변호사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요청을 거부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법원을 통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처럼 재판에 필요한 증거는 다양하며,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로 승소할 수도 있는 반면에 여러 이혼증거를 가지고도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본인이 입수한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는 다수의 이혼사건을 다루어 본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인하고 재판이혼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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